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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30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소된 후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폭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고, 검찰 단계에서는 "쌍방을 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피무고자 E과 합의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을 폭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하고자 E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무고한 것으로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쌍방을 빼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서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철회하거나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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