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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노228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유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인 업무방해죄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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