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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H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한 기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인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275,319원을 H이 퇴직한 2014. 5. 8.부터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미지급금 합계액 및 미지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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