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1노45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불복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또한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