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26 2014노19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5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경기침체와 채권회수의 어려움, 채무누적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제까지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30.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27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것으로서 범행기간, 수표의 수 및 액면금액(합계 150,000,000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그 피해액이 합계 9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으로 발행된 각 가계수표 중 원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기재 각 가계수표, 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