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약 21,0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선고일 이후인 2015. 3. 12.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16,690원을 전부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852,730원 중 1,109,580원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잔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G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위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