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8. 6.부터 2017. 1.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원고는 1980. 11. 13. C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81년생)을 두고 있다
(갑2, 3).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 2010년경부터 최근까지 약 6년간 수안보에 일주일에 두 번 놀러가고 차량이나 여관 등지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피고의 답변서 진술 중 C은 원고와 이혼을 한다고 했음에도 운운 부분, C과 2016. 7. 20.경 피고와의 대화를 녹취한 갑6에 나타난 피고의 대화내용, 증인 C의 증언내용[피고는,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함에도 법정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C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녹취록에 나온 피고의 말은 그렇게 볼 수가 없게 한다
]). 원고는 2016. 1. 15. 원고의 주거지로서 C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D아파트 102동 302호[C이 1999년경 소유권을 취득, 2014년경 구미칠곡축협에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400만원, 채무자 C) 설정, 2016. 1. 1. 기준 공시주택가격 1억 2,000만원 상당]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00만원으로 한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즈단10000호 가압류집행을 마쳤다
(피고 제출의 참고자료 중 등기부등본 등).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피고의 남편이 화가 나 2016. 7. 9. 새벽 원고가 자고 있던 위 아파트로 찾아가 문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고 원고는 2016. 7. 20. C으로부터 피고와의 관계를 실토하는 자인서를 작성받았다
(갑5,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7.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집행을 마친 다음(대구지법 김천지원 2016카단10258호), 2016. 9. 5. C과 협의이혼하였다
(갑7). 피고는 아직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관계가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