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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47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갑3 내지 갑1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과 2011. 9. 22.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와 C 사이에 D(여, 만 3세)과 E(여, 만 3세)이 있다.

다. C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술집의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4. 8. 무렵부터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C과 피고는 성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면서 심야 데이트를 즐겼다. 라.

원고는 2015. 2. 12. 6:40 C과 피고가 C의 차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그 후에도 3개월 이상 이를 목격하고 C과 싸웠으나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할 테니까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7. 오후에 집 앞에 서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무엇 때문에 집 앞에 있는지 따졌고, 피고는 ‘내년에 C과 결혼할 것이다. 싫다는 사람 붙잡지 마라’며 따졌다.

바.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을 한 사이이고 D과 E이 그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

사. 원고는 2015. 6. 21. 피고를 만나 원고와 C이 만나게 된 경위, 결혼과 아이를 낳게 된 경위, C이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다.

아. C은 2015. 6. 25. 원고에게 이혼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7. 무렵 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성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C과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로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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