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383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11. 12. C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명의 딸이 있다.

나. 피고는 2000.경부터 C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2005.경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7.경 피고로부터 전송받은 C과 피고가 함께 찍힌 웨딩사진을 보고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의 2 .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의 의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외 재판상 이혼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은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를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실체는 유명무실해지고 외관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