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0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C과 2000. 5.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C은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 거주하고 원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군산으로 이사를 와 주말부부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C을 알게 되어 C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C과 3년 동안 동거했다면서 원고에게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여부를 물었고, 이에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모두 털어 놓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C이 피고와 헤어지지 못하였고 원고와도 이혼하지 않자 피고의 요구로 2016. 7. 27.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0.경 C에게 연락을 다시 해서 만나게 되어 2018. 3.경까지 계속 내연관계를 이어나갔다.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C과의 내연관계를 알리는 문자 및 전화 연락을 한 후, 원고가 자신의 번호를 차단하자 2016. 8.경 전화번호를 바꾸고 다시 원고에게 연락을 하였고, 2016. 9.경 원고의 친언니에게까지 연락하여 C와의 내연관계를 알리는 등 원고를 괴롭혔으며, 2018. 3. 9.경 다시 원고에게 연락을 시작하여 괴롭혔다.

그러자 C은 원고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였고 이에 분개한 피고는 2018. 3. 28.경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식칼로 C의 목 부위를 찔러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기에 이르렀다.

피고는 2018. 6. 7. 제1심 법원에서 C과 합의한 점, 피고가 112에 신고를 하여 구호하였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