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7.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7.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딸 D(E생)을 둔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C과 직장 동료이다.
나. C과 피고는 직장에서 C이 피고의 멘토로 지정됨에 따라 가까워지게 되었고, 2014. 8.경부터는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 남녀 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가 C과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2015. 7.경 이후에도 C은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C은 2016. 1. 11.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 기간, 내용,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오로지 피고가 직장을 즉시 그만두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퇴사를 강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C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피고의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