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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22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2.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5. 2.경부터 같은 회사의 직원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원고는 2015. 4.초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3. 경 C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에게 불륜사실을 원고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C은 2015. 6. 13.경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원ㆍ피고의 나이, C이 자살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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