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피해자 D, E를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E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