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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 절세미인 서버 게시판에 “게임머니 6만금 84만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4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T용 중고 스마트폰 45,000원에 판매합니다”라고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스마트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스마트폰 공기계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6D카메라 미개봉 새 제품 170만 원에 팝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7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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