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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6 도봉 구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6. 05:08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6 도봉 구청 뒷길에서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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