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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6.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2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이런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0 월드 사우나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 로 671 도봉 중학교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혼하여 모친과 형을 부양하고 있는데, 모친은 알츠하이머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형은 조현 병을 앓고 있어 두 사람 모두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여 전 처와 자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보내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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