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4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6.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20 경 D 벤츠 자동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 로 도봉구 청 사거리를 방학 역 방면에서 도봉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일시정지 후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택시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5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또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중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4:1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도봉구 청 부근에서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운전하여 뒤쫓아간 후 A이 음주 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것을 알게 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