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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7 2020가단103798
선박 소유권이전등록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20. 7.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D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니 선박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19. 8.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 8.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20. 7.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도로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E(원고의 동생)에게 연안통발어업 허가권이 있었고, 원고에게는 연안자망어업 허가권이 있었는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 그 허가권을 서로 교환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그 차액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이전등록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차액 1,300만 원을 대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겨준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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