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01 2013가단661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M은 2,600,000원, 피고 P은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경 전화서비스사업자의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의 전화요금이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금일 내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경찰관을 바로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고 명의 통장이 모두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있어서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이 외부로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바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십시오”, “방금 개설한 통장의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를 휴대폰을 통해 누르십시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여 다른 통장으로 예금을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이에 따라 2012. 10. 26.경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들 명의 통장으로 다음과 같이 78,770,000원이 이체되었다.

순번 피고 이체 금액 1 B 600만 원 2 C 600만 원 3 D 500만 원 4 E 500만 원 5 F 600만 원 6 G 600만 원 7 H 534만 원 8 I 500만 원 9 J 500만 원 10 K 583만 원 11 L 500만 원 12 M 260만 원 13 N 500만 원 14 O 600만 원 15 P 500만 원

다.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M의 계좌에 원고가 송금한 260만 원이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M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