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나854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0. 13.경 원고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원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781,929원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만원을, 피고 C의 흥덕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위 각 이체 금원은 당일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대부분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위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30만 원, 피고 C은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