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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수감 생활 중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B을 통해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B의 양어머니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편지를 주고받던 중 당시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2014. 6.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통장(F)과 현금카드를 전달하여 피해자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7. 5. 7.경 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를 받아 위 계좌와 연결된 폰뱅킹을 이용한 은행 송금 업무 등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일당 등을 받으며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게 되었고, 수시로 피해자의 경매 관련 업무에 돈을 투자하며 수익금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위와 같이 위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이체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였던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임의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G)로 80,000,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등으로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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