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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13200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피고 G, 피고 J, 피고 K, 피고 M, 피고 R, 피고 S, 피고 T은 별지 표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2. 10. 9.경 원고 몰래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아래 <피고별 계좌이체내역 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19,359,997원을 원고의 각 계좌에서 피고들의 각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별 계좌이체내역 표> 순번 피고 피고들 계좌 이체금액 이체된 원고 계좌 은행 계좌번호 은행 계좌번호 1 B 군산원예농협 W 26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90만 원 HK저축은행 Y 2 C 서인천농협 Z 35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3 D 일산농협 AA 33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270만 원 HK저축은행 Y 4 E 농협은행 AB 33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270만 원 HK저축은행 Y 5 F 샘골농협 AC 50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999,999원 HK저축은행 Y 6 G 웅상농협 AD 25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7 J 농협은행 AE 27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8 K 울산축산농협 AF 5,999,999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9 L 농협은행 AG 5,999,999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10 주식회사 상진목 국민은행 AH 5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310만 원 HK저축은행 Y 29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하나은행 AJ 24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1 M 농협은행 AK 34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25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2 N 한국양토양록축협 AL 270만 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X 33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3 O 대전축산농협 AM 60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4 P 광주농협 AN 60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5 Q 방어진농협 AO 60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6 R 인천강화옹진축협 AP 600만 원 신라저축은행 AI 17 S 국민은행 AQ 600만 원 HK저축은행 Y 하나은행 AR 600만 원 18 T 농협은행 AS 299만 원 HK저축은행 Y 19 U 전주농협 AT 299만 원 HK저축은행 Y 전주성가신협 AU 598만 원 20 V 신한은행 AV 280만 원 HK저축은행 Y 하나은행 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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