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안성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교 부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달 25. 경 피해자 D(73 세 )에게 전화하여 “ 서울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과 E 경장이다.
국민은행에서 2,000만 원이 불법 인출되어 추적 중이다.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이용해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제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자 백 및 반성, 횡령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