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B(C생)은 1991. 5. 1. D치과기공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치기공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B은 2012. 2. 21. 15:0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도로 위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16:09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16:45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3. ‘망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건강검진결과상 고지혈증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흡연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심근경색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15. 위와 유사한 취지로 판단하여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총책임자로서 보철물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매일같이 연장근로를 하여야 했고, 사망 전 12주 간 주당 평균 6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등으로 과로하였고, 망인에게는 심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