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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1 2015구합64039
유족급여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E(사업주 F)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 28. 06:45경 G이 운전하는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출장에서 복귀하던 중 전ㆍ후방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동거 중이던 원고는 2015. 3. 하순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1.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명목으로 99,535,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나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망인의 장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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