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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2:35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 D(38 세) 이 주차관리 구역 주변에 차량을 주차 한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 주정 차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동 주차를 하지 않고 “ 식사나 처 드세요

”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에도 적반하장으로 욕을 한다며 녹음 한다고 하고, 고발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수사)

1. 녹음 CD, CCTV 영상 CD

1. 현장, 피해자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싸움을 걸어오기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범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 피고인이 멍들었어 , 아퍼 , 병원 가!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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