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입구에서 주차 관리인 피해자 E(32 세) 이 “ 주차장이 만 차이니 주차를 못한다.
"며 피고인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입을 막자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그만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발생지 인근 사진, 112 신고 접수 전, CCTV 발췌사진, CCTV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인 F의 병문안을 위해 D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D 병원의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가 F의 배우자인 G 운전의 차량(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은 F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및 F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G의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모습, 이에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