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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1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5:02 경부터 15:27 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이하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OOOO OOOO 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소주와 빵을 고른 후 카운터에 올려놓으면서 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너 사장 딸이냐,

니가 뭔 데 병신 같은 년 아, 이 개새끼야 개간 나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편의점을 나갔다가, 약 24분 후인 같은 날 15:51 경부터 15:56 경까지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경찰 부르냐,

오늘 담판을 짓겠다.

내가 너 오늘 집까지 따라가겠다.

“ 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돌아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CD 1매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편의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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