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02:00 경에서 03:00 경 사이 대전시 서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이삿짐을 옮겨 주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전 서구 E 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발생 전 피의자- 피해자 간 채팅 내용 등), G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 통신사실 조회서
1. 수사보고(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녹음 CD), 피의 자가 경찰업무 폰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문자 메시지 화면,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출입장면 CCTV 영상 및 피의자 제출 녹음 파일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