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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정30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대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구미시 D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E 가게에서, 위 조합의 직원이었던

F과 그녀의 남편 G 등이 듣는 가운데 “ 조합 장도 조합원인데 어떻게 한 명의 명의로 조합 아파트 2채를 소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H로부터 I 호를 무상으로 받은 것 아니냐

”라고 하여 마치 피해 자가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인 H로부터 부당하게 위 아파트를 제공받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시공사인 H로부터 위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그녀의 남편 G 등이 듣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이들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실 확인을 넘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B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조합원들에게 각 1채 씩 아파트를 분양하였는데, D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18. 2.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던 고소인 C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고소인 C의 법정 진술). ② 고소 인은 D 아파트 J 호를 분양 받았고 위 아파트 외에 D 아파트 I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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