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5.경까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는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C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각종 공사 및 구매ㆍ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람들이며, E은 2010.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통신설비업체인 (주)G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H은 위 업체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노후화된 아날로그 방식의 인터폰 선로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하려 하였는데, E 운영의 (주)G는 2011. 4.경 위 인터폰 교체공사를 수주받고자 위 아파트를 상대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결국 2011. 5. 11.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인터폰선로 교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내용은 (주)G가 위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상품(인터넷전화, 인터넷TV, 휴대폰 등)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위 아파트 단지 내 무상으로 인터폰 교체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인터넷 가입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현관 자동문 및 엘리베이터 CCTV 등도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즉, (주)G에게는 인터넷과 그와 관련된 상품들을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위 계약의 주된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위 계약서 제2조(계약조건 및 계약이행 공증)에서는"갑 부평 D아파트 "은"을 시공사 주식회사 태성정보통신 및 시행사 주식회사 G ”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