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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11933
분양대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인 서울 관악구 C 외 11필지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의 향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3. 6. 27.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 D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엘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빈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9. 1. 20.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위 아파트 101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다.

원고는 2010. 1. 15.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419,042,000원 중 원고의 조합원지분평가금액 172,650,000원을 공제한 246,392,000원으로 대금산정). ▣ 재산의 표시 : 서울 관악구 C외 11필지 D아파트 101동 304호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인 피고 조합이 시공사인 엘빈종합건설과의 재건축계약서에 의거 조합원(또는 분양자)에게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구분 층 총공급금액(조합사업비 직접사업비) 304호 3 246,392,000원 (1) 피고 조합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피고 조합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계약 시 2010.1.31. 2010.2.28. 2010.4.30. 2010.5.31. 입주지정일내 64,406,869 36,397,026 18,198,513 18,198,513 36,397,026 72,794,052 제2조(계약의 해제) 원고는 피고 조합 또는 엘빈종합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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