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4고정17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C는 위 조합의 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0:15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직무정지상태의 전 조합장과 현 조합장 직무대행인 피고인 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는 장면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께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고소인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