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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1 2012노15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2012고단986 사건에 관하여) 관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명의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그 공사 계약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2012고단481 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거나,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와 검사가 위 각 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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