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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노3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재고를 조작하거나 담배를 확보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으며, 상피고인 A이 담배회사로부터 손실보전분으로 받은 정상적인 담배를 싼값에 처분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 ㈜L(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 소유의 담배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헴’, ‘시즌’ 명칭으로 시작하는 담배는 물론이고 ‘에쎄’ 명칭으로 시작하는 담배를 판 사실이 없고, 2012년 초경 상피고인 B와 담배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상피고인 B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담배는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기재 물량의 절반도 안되며, 그 담배들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내지 3 중 보헴, 시즌으로 시작하는 담배명을 ‘레종블루 또는 에쎄’로 시작하는 담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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