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4노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G파는 범죄단체가 아니고, 피고인 A은 G파의 수괴가 아니고 피고인 B는 G파의 조직원이 아니며, 피고인들은 G파의 수괴 또는 조직원으로서 G파의 존속 또는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제1 원심은 징역 1년, 제2 원심은 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직권 파기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제1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 원심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