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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24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3 세) 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4. 12. 경부터 유치권 행사 중인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빌라 3 층 주택에서 함께 생활했고, 위 빌라의 대문 열쇠는 집주인 만이 갖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갖고 있지 않아 평소 밤늦게 귀가할 때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04:40 경 위 빌라 3 층 주택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할 수 없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오게 된 피해자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1cm, 총 길이 21cm )를 집어 들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과도를 빼앗아 집어 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목 부위를 3회 강하게 내리 찔러 피해자가 경부 자창으로 인한 좌측 경동맥 절단 및 출혈 과다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시체 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살인사건 현장 감식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자 사진기록

1. 부검 감정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감경영역 (3 년 6월 ~ 12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유발( 강함),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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