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02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03:58 경 부천시 B에 있는 3 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피해자 C( 러시아 인) 이 거주하는 1 층 1호 앞까지 침입하여,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 (5 만 원 권 23 장) 을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경찰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형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