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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12 2013고단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20:20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선문대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산삼거리 쪽에서 갈산삼거리 쪽을 향해서 시속 약 40~5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같은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뒤꿈치를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 분석 회신

1. 요양급여회송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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