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큰우물사거리를 삼성전자삼거리 방면에서 삼성전자 방면으로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사소견서(중상해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