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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KT 국민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풍암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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