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KT 국민통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재우체국 쪽에서 풍암대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급제동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폐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