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으로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B’ 이라는 상호로 프 랜 차 이즈 가맹사업 신고를 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고, 2014. 11. 13.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B 본사에서 만든 설렁탕 육수, 곰탕 육수 384,676,000원 상당을 ‘ 한우 곰탕’, ‘ 한우 설렁탕’ 이라고 소개하여 각 가맹점에 납품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D) 및 인터넷 홍보매체 등에도 신단 ‘ 한우’ 설렁탕, 신단 ‘ 한우’ 곰탕 등으로 메뉴를 표시하고, ‘ 한우 설렁탕’, ‘ 한우 곰탕’ 이라고 표시된 에어 풍선, 메뉴판, 출력물 등을 제공하여 가맹점 내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조하여 가맹점에 납품한 설렁탕용 소머리 곰탕 및 사골 육수는 국산 소머리에 호주 산 및 미국산 사골, 양지, 스지 등을 혼합하여 제조 ㆍ 가공한 것이었다[ 소머리( 국산) 8%, 사골 ㆍ 차돌 양지( 호주 산) 30%, 스지( 호주산 또는 미국산) 2%, 정제수 60%].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국내산과 호주산 또는 미국산을 혼합하여 설렁탕 육수 및 곰탕 육수를 제조ㆍ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 한우 곰탕’, ‘ 한우 설렁탕 ’으로 마치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객관적 자료에 따른 위반물량 특정)
1. 압수 목록
1. 영업 허가증, 가맹점 현황, 품목제조보고 출력물, 원료 구입 거래 명세표, 가맹점 메뉴판 등 인터넷 블 로그 캡 쳐 자료( 진주, 문 산, 구미, 용인, 세종), G 교회 위치, B 본사 전경 등, B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