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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65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이라는 상호로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대행과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E은 주식회사 D에서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 모두사실 】 2012. 경부터 정부는 4 대 사회악(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척결을 내세우면서 그 중 불량식품 척결 일환으로 중앙 일간지 등을 통하여 건강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과대 광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의 홍보행위를 할 수 없게 되니,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공개된 언론이 아닌 모바일광고를 통하여 인기 어 플 리 케이 션과 모바일, 웹, 언론매체를 통해 배 너, 텍스트, 띠 배 너 등으로 인터넷 접속자들에게만 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면서 건강식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은 스마트 폰의 보급과 사용량이 급격히 성장하여 컴퓨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네트워크가 손안에서 장소와 시간을 구애 받지 않으며 모바일 광고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가장 빠른 전파력으로 단시간에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을 건강식품 판매 업체들에게 홍보, 연계하여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건강식품을 이미지 및 동영상, 블 로그, 카페 등을 활용, 의약품처럼 광고 하였다.

【 범죄사실 】 B은 광고 문안을 제작하고, 피고인, E은 제작된 광고 문안을 온라인 광고에 올리기로 사전 공모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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