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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1:40 경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교 행이 되지 않아 후진을 하였다.

이에 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2 세) 이 후진을 하지 않고 “ 차 운전을 뭐 저딴 식으로 하 노, 미친 거 아니가” 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 좇만한 새끼야, 니 지금 내보고 캤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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