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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11:30 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병원 직원 식당에서 간 병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에게 “ 내 때문에 기분 나빠서 병원을 그만둔다 카던데 안 나가고 밥 쳐 무러 내려왔네,

씨발 년” 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주방으로 끌고 가 왼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앞 가슴 찰과상, 우측 뺨 주위 부종과 발적, 우측 고막 주위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폭행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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