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8:2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길에서 “ 여자 친구한테 맞았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배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 좆같이 하지 마라, 개새끼야. 내보고 딴 데로 가라고 할 권한 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어깨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