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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3:25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06 동 앞에서, 피해자 D(50 세) 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 행이 되지 않아 후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돌려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쥔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툼이 생겨 차에서 내려 담배를 한 대 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돌려 넘어뜨렸다.

원래 목 디스크 수술을 했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계속 통증이 심 해져 현재까지 주 2회 정도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 CD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도 피해 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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