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8. 1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교행이 되지 않아 후진을 하였다.

이에 뒤 차량 운전자인 원고가 후진을 하지 않고 “차 운전을 뭐 저 딴 식으로 하노, 미친거 아니가”라며 욕설을 하자, 피고는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원고에게 다가가 “개 좇만한 새끼야, 니 지금 내보고 캤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원고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원고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원고의 배를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6. 8. 26. 벌금 2,0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566호), 위 판결은 2016.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비 1,249,390원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249,390원(= 치료비 1,249,390원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량을 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시비가 붙어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 정체로 인해 후행하는 과정에서 뒤 차량인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