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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137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E 임야 19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가평군 E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공유자들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모양, 지목, 성상 및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최소분할면적 제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현물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일부 또는 전부 가액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을 찾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최선의 공유물 분할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40 지분을 헐값에 낙찰받으면서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도록 그 중 1/40 지분을 피고 A 명의로 지분등기를 한 후 낙찰가보다 높은 이득을 얻으려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권리남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에 원고 및 피고 A의 지분을 피고 C가 매수할 것을 권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 C만 이의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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