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3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C 임야 2정4단8무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1/4 지분, 피고 B가 1/2 지분, 피고 주식회사 울산개발이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공유자로서 분할을 구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현물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불가능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